범석장학금 지급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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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 운영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범석학술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장학금과 장학생의 종류)
- ① '장학금'이라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입학금, 수업료, 기타 이에 준하는 학비보조금
- 2. 교재 구입비, 학습비 및 이에 준하는 제비용
- ② '장학생'이라 함은 제1항의 장학금 수혜자를 말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선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 1. 범석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연구원 포함)으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보건ㆍ의료인력육성장학금 : 보건ㆍ의료인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며, 의학 및 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3. 특별장학금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제 3조(장학생의 선정시기)
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기 초 1월 이내에 선정함을 원칙으로하고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한다.
제 4조(장학생의 선정 및 기준)
- ① 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5인 이내로 장학생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② 본 재단은 각급 학교에 장학생의 추천요청을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국비 또는 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2. 제2조2항의 장학생으로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 5조(장학금 지급액 결정)
- ① 매년도 장학금 지급 예산은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장학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일괄 송금하고, 해당 학교장은 장학금 지급 증빙서를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장학금 대리 수령)
장학금은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때에는 재적학교의 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이 대리하여 이를 수령 할 수 있다.
제 8조(장학금 지급 중지)
- ①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때
-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 3.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 4. 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 5.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 ② 전항의 경우 당해 학교장의 교체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제 9조(장학금 신청 절차)
- 해당 학교의 장은 장학생이 선정되면 다음 서류 구비하여 본 재단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지원 및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 소개서 1통[별지 제2호 서식]
- 3. 기타 본재단에서 제출안내된 서류
제10조(장학생 신상 이동 통지)
학교의 장은 장학생중 전학, 전과, 휴학, 퇴학 등 신분상의 이동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본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제규정과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 1. 본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