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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상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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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 및 보건·의료의 발전과 인류건강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를 선발, 포상하는 범석상(이하 '상’ 이라 함)의 시행에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석상 취지 및 명칭)

이 범석상은 신념과 의지로 헌신하여 한국 의학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 및 육성사업에 기여한 범석(凡石) 박영하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써“범석상”이라 칭한다.

제3조(상의 주체)

이 상의 주체는 범석학술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고 함)으로 한다.

제4조(시상분야 및 명칭)
  • 범석상 시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범석논문상 : 최근 2년간 발표된 보건·의료관련 논문중 우수한 논문
    • ② 범석의학상 : 보건·의료분야에서 학술·사회봉사적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 및 단체
    • ③ 범석지천의인상 : 사회적으로 희생가치가 인정되는 의로운 자에게 수여
제5조(대상자)
  • ① 제4조 1항 및 2항의 수상 대상자는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학과 병원 및 연구관련 기관에 재직중인 기초, 임상의학자 및 의학과 관련된 분야의 생명과학자로 하며, 논문(원저)중 1인 1편으로 한다.
  • ② 제4조 3항의 수상 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대원 중 근무 중 순직 또는 공상(公傷)자 및 사회적으로 희생가치가 인정되는 자와 그 직계 가족으로 한다.
제6조(수상자)
  • ① 수상자는 한국계 인사로 한다.
  • ② 수상자는 각 분야별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범석지천의인상의 경우 이슈 발생 시 심사 및 선정을 하며, 선정인원은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③ 범석논문상, 범석의학상의 경우 한 분야의 연구 및 활동이 2인 이상의 공동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한 분야에 서로 다른 2개의 업적에 대한 우열판정이 어려운 만큼 같은 평가를 받은 우수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상의 수상대상은 생존자로 한다. 다만, 추천마감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와 범석지천의인상 순직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수상자는 본인 명의로 하고, 부상은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업적기준)
  • 범석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또는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① 투철한 창조정신, 탐구정신, 박애정신,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및 인류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
    • ② 성취 또는 축적된 업적들이 사회의 귀감이 되고 해당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는 인사
    • ③ 공공의 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
제8조(본상 및 부상)
  • ① 수상자에게는 본상으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각 분야별 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6조 3항에서 규정한 공동수상의 경우 본상은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해당 부문의 상금을 해당부문 수상자 전원에게 균분 지급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 범석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과 6인이내의 각 분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 중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인사를 각 분야별로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기능)
  • ①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업적내용을 평가한다.
  • ② 각 분야 심사위원 심사회의를 통해 수상후보자를 결정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후보자를 의결 확정한다.
제11조(조사 및 자문)
  •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후보자의 업적을 조사하며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등의 의견청취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의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수당등의 지급)
  •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간사)
  • 위원회는 1인이상의 간사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5조(추천인)
  • 해당년도 시상을 위한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사항에서 정한 추천인이 한다.
    • ①『보건·의료』기관 단체장
    • ② 대학(교)의 총장
    • ③ 국내외 각계 저명인사 및 기관 단체장
    • ④ 교수3인 이상(공동추천)
    • ⑤ 본 재단이 위촉한 인사
제16조(추천인원)
  • 추천인은 해당 분야별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시상식)
  • 시상식은 매년 2월 9일에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범석지천의인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단, 시상식 개최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전날 거행할 수 있다.
제18조(부상의 수여방법 및 귀속)
  • ① 8조 1항에서 정한 부상은 위원회가 지정한 지급증서 또는 현금으로 수여한다.
  • ② 수상자가 시상식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상은 재단기금으로 귀속된다.
제19조(시상식 등의 참석)
  •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 및 기념강연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6조 4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부 칙
  • ○ 본 규정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범석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것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 ○ 범석상 시행과 관련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 ○ 본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