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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학술연구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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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운영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범석학술장학재단이 학문의 발전과 연구의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학술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비의 심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연구비의 취지)
  • 본 연구비는 한국 의학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육영사업에 기여한 범석(凡石) 박영하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창립된 범석학술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연구비로서 아래 각 호의 취지에 부합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5.21)
    • 1. 우수한 연구잠재력을 지닌 연구자들 및 국내외의 많은 생명공학 관련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
    • 2. 신진연구자들이 조기에 연구환경을 구축하여 왕성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지원받은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선진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과학기술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연구계획서의 제출기준)
  • 연구비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1회 접수받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접수일 현재 내부 및 외부연구비를 수혜 받지 않은 연구계획서
    • 2.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 3. 학위(석사, 박사) 수여 대상이 아닌 연구계획서
제 4조(연구비 지급대상)
  •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2. 대학부설 및 각종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직 종사자.
    • 3. 본 재단의 목적사업에 기여하고자 선정 발표되는 본 재단의 논문집(이하 “범석학술논문집”이라 한다)에 기고하여 선정된 자로서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된 자.
  • 본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에 일정액을 기부하여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2.5.21)
    • 1. 사업수행은 기부 받은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사업결과를 본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기부기관 및 기부액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 5조(연구비의 종류)
  • 연구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연구비 : 각 지급대상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통상적인 연구비를 말한다.
    • 2. 공동연구비 : 각종 부설연구소에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 3. 지정연구비 : 본 재단의 취지에 맞는 특정연구과제에 지급하는 연구비 및 기부기관에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개정 2012.5.21)
    • 4. 특별연구비 : 제4조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단, 본 재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종류별로 선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5. 정책연구비 : 본 재단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 6조(연구비의 신청)
  •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연구비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비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술연구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5부
    • 2.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5부
    • 3. 국영문 요약문[별지 제3호 서식] 5부
      단, 범석학술논문집에 기고한 자는 제외한다.
제 7조(연구계획서 심사위원 등)
  • ① 운영위원장은 연구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장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 ③ 운영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필요로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연구계획서는 접수완료 후 4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연구계획서 심사요령)
  • 연구계획서의 심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계획서 심사평가서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1. 연구비심사는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70%, 연구실현 가능성 20%, 심사위원 총평 10%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연구계획서 1편당 최소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분야는 연구의 필요성 20%, 연구목적의 명료성 20%, 연구내용과 방법의 적법성 1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5%로 하여 배점한다.
    • 3. 연구실현 가능성의 경우 기존 연구비 수혜상황 10% 및 최근 5년간 발표 논문 현황 10%로 하여 배점한다.
      단, 각 기관에 임용된지 3개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연구계획서를 판단하여 연구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 4. 심사위원 총평의 경우 운영위원장이 지정한 심사위원들이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근거로 회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배점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 9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방법은 다음과(각 호와) 같다.
  • 연구비의 지급요건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연구비의 지급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장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 2. 연구비의 지급이 결정된 연구과제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수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연구비지급은 연구비 심사결과의 확정 통보시 60%, 중간보고 후 40%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연구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정한 연구관리자가 관리를 하며 회계증빙서류와 관련원장을 비치한다.
      또한 연구비사용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도록 한다.
제10조(연구비 수령자의 의무)
  • 연구비 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연구비의 수령 : 연구계획서는 연구비지원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연구비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비 조정내역서 1부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수령하여 연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급 결정을 통고받은 연구 당해자는 연구비 지급총액이 신청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당초의 연구계획을 진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2. 연구비의 사용 : 연구비는 그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내 사용하여 한다. 또한, 연구종료시점에 발생한 연구비 잔액은 반납한다.
    • 3.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ㆍ연구자ㆍ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서를 명기한 별첨 제8호
      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연구중간보고 :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작 중간지점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진행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중간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연구결과보고 : 연구결과보고 : 연구자는 연구결과 보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결과 개요 보고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구비집행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종료일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은 연구결과 종료일에 재단에서 지원된 연구임을 밝힌 국제적수준의 학술지(국외 SCI&SCIE급 등)에 발표된 별쇄본 3부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결과물 제출연장은 불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000,000원 이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적 수준의(국외 SCI&SCIE급) 학술지에 논문게재가 승인된 경우(논문게재
      예정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논문 출판 시 까지 제출기간 연장가능하다.
제11조(연구과제 불이행에 따른 제약)
  • ① 연구비지원을 받은 자가 전 제10조의 의무규정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고 신청자격을 이후 3년간 제한한다.
  •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도중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는 공동연구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받은
    후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만약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에는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단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도중 사망(사고) 이외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동연구과제 수행도중
    연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동연구자가 연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연구를 계속 진행 할 경우 퇴직자는 그 시점까지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반환할 연구비는
      그 시점까지 지원받은 연구비 총액을 공동연구자 인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시점까지 지원 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한다.
  • ④ 연구계획 기간 내에 정년퇴직 예정자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본 재단의 규정 검토, 심사위원의 안정적 확보 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12.5.21)

제1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제 규정과 관례에 따른다.(개정 2012.5.21)

부 칙
  • 1. 본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2년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1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12년 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